2021년 8월1차 이장회보입니다.(서면자료)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152
- 등록일 : 2021-08-09 17:47:58
- 첨부파일 : 이장회보8월1차)서면자료.pdf (1225 kb)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동참합시다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21. 8. 15.(일),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