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행사(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부안청소년수련원
  • 작성일 : 2016.02.22
  • 조회수 : 1141
  • 제목2016년 여행사(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부안청소년수련원
  • 작성일16.02.22

부안군 공고 제2016 - 29호

 

- 2016년 부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

여행사(관광사업자)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일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6. 1 ~ 2016. 12. 31(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신청접수 : 관광시행 7일전 부안군에 사전 통보하여 군과 협의 후 신청

※ 12월 신청 분은 12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접 수 처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063-580-4778)

❍ 접수방법 : 우편발송 또는 팩스(063-580-4350)

※ 우편 신청시 우리군에 우편물 도착일을 신청 접수일로 봄

 

지원조건 및 금액

지원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부안군으로 여행을 오 단체

관광객의 여행계획서를 부안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 부안군 관내 소재 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 유스호스텔, 기타 적법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과「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음식업소를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세부지원사항

 

구분

지원기준

지원규모

(당일‧숙박은 1인당)

지원조건

당일

관광

내국인 단체 24인이상

4,000원

▪ 관내 음식업소 1식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1개소 이상

이용

외국인 단체 10인이상

4,000원

숙박

관광

내국인 단체 24인이상

1박 10,000원

2박이상 20,000원

▪ 관내 숙박업소 이용

▪ 관내 읍식업소 2식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2개소 이상 이용

외국인 단체 10인이상

수학여행단 50인

이상

1박 5,000원

2박이상 10,000원

기차

관광

(당일)

단체 30인이상

버스1대(30인기준)당

25만원

▪ 관내 음식업소 1식 이상

▪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1개소 이상

이용

 

지급방법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접수된 내국인 또는 외국인, 수학여행단, 기차관광 등을 유치한 여행사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다음 달 말일 한 계좌입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일체

❍ 신청기한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종료일 소인분에 한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제출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관련서류는 원본제출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군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전라북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관광계획서를 사전 제출치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배제)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 단체관광 계획서 : 서식 1

- 관광일정 계획 : 서식 1-1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2

- 단체관광객 유치 명단 : 서식 3

- 단체 관광객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 서식 4

- 단체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서식 5

- 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관광객 모집 증빙자료(안내문, 팜플릿, 인터넷 모집 출력물 등) 1부

- 행사추진 증빙자료(사진첩 등) : 서식 6

- 카드전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1부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 우선 지원함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 우편 신청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별첨 서식은 여행사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함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3123

최종수정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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