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행사(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부안청소년수련원 작성일 : 2016.02.22 조회수 : 1141 제목2016년 여행사(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부안청소년수련원 작성일16.02.22 부안군 공고 제2016 - 29호 - 2016년 부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관광사업자)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일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6. 1 ~ 2016. 12. 31(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신청접수 : 관광시행 7일전 부안군에 사전 통보하여 군과 협의 후 신청 ※ 12월 신청 분은 12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접 수 처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063-580-4778) ❍ 접수방법 : 우편발송 또는 팩스(063-580-4350) ※ 우편 신청시 우리군에 우편물 도착일을 신청 접수일로 봄 지원조건 및 금액 ❍ 지원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부안군으로 여행을 오는 단체 관광객의 여행계획서를 부안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 부안군 관내 소재 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 유스호스텔,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과「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음식업소를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 세부지원사항 구분지원기준지원규모(당일‧숙박은 1인당)지원조건당일관광내국인 단체 24인이상4,000원▪ 관내 음식업소 1식 이상▪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1개소 이상 이용외국인 단체 10인이상4,000원숙박관광내국인 단체 24인이상 1박 10,000원 2박이상 20,000원▪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내 읍식업소 2식 이상▪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2개소 이상 이용외국인 단체 10인이상수학여행단 50인이상 1박 5,000원 2박이상 10,000원기차관광(당일)단체 30인이상버스1대(30인기준)당25만원 ▪ 관내 음식업소 1식 이상▪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1개소 이상 이용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접수된 내국인 또는 외국인, 수학여행단, 기차관광 등을 유치한 여행사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다음 달 말일 한 계좌입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일체 ❍ 신청기한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종료일 소인분에 한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제출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관련서류는 원본제출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 군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전라북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관광계획서를 사전 제출치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배제)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 단체관광 계획서 : 서식 1 - 관광일정 계획 : 서식 1-1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2 - 단체관광객 유치 명단 : 서식 3 - 단체 관광객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 서식 4 - 단체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서식 5 - 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관광객 모집 증빙자료(안내문, 팜플릿, 인터넷 모집 출력물 등) 1부 - 행사추진 증빙자료(사진첩 등) : 서식 6 - 카드전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1부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 우편 신청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별첨 서식은 여행사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함 첨부파일 바로보기2016년여행사(관광사업자)인센트비지원계획공고.hwp(4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063-580-3123 최종수정일 : 2022-11-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