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3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관련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24. 3. 31.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정부서울청사 111107)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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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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