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4.01.24 조회수 : 13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관련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24. 3. 31.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7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