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 추가 공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200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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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위도면
  •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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