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2.09.20
  • 조회수 : 263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20. ~ 2022.10.05.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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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상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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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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