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10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호에 의거 공장 등록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거소지 불명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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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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