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상서면 작성일 : 2022.05.13 조회수 : 10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호에 의거 공장 등록 취소하고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거소지 불명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장등록취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hwp(11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상서면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