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치도리 보증인 위촉 및 해촉)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16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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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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