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06.08.11
  • 조회수 : 23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계화면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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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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