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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리 관광도로 주변의 고령토채취를 빙자한 석산개발을 막아주세요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898
  • 답변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부안관광의 중핵이라할수 있는 천혜의 명승지 채석강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천년고찰 내소사를 잇는 해안도로에 위치한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소재 산지(산36-11외 4)에 고령토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발신청자들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진서면 석포리로 채굴신청을 했다가 하천법 저촉으로 반려되자 산 건너쪽 해안도로에 위치한 운호리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게되고, 해풍이 많이 부는 지역 특성상 부근의 내소사나 곰소, 부안댐까지도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날려 진서면 지역의 주요 작물인 오디농사나 곰소젓갈단지, 염전, 식수 까지 피해를 끼쳐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따라 굉음과 함께 분진을 일으키며 수시로 출몰하는 덤프트럭때문에 관광객들은 자연히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며 채석강과 내소사 그리고 해안도로 주변에 즐비한 팬션이나 음식점들도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청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극심하고 부안관광자원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저지할 명분을 찾고는 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줄수밖에 없다고 하니 법은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몇몇 석산개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 죄도 없이 날벼락을 맞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소중히 보존해온 변산반도의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은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관광 수입에 의존하거나 오디농사나 젓갈, 염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보호하며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지킬수 있도록 운호리 해변도로 인근의 고령토 채취나 석산개발이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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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운호리 고령토 채굴인가신청 관련 답변

  • 작성일 : 2019-04-12
  • 답변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연락처 :
❍  현재 진서면 운호리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전북도청에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해 전북도청에서는 부안군에 관련법률을 협의요청한 상태입니다.
❍ 관련법률 검토 결과  근거 서류가 미비하여 현재 보완요청을 전북도에 요청한 상태로 해당업체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도에 처리기한을 5월말일까지 연장신청한 상태입니다.
❍ 우리 부안군은 민원인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 이고 특히 진서면 운호리 지역은 바다를 접한 해안경관도로로 이 곳에 채굴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관광부안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채굴인가가 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협의해 나간다는게 부안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군정에 관심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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