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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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재요청

  • 작성일 : 2019-08-07
  • 조회수 : 1218
  • 답변부서 : 환경과
"주민동의 없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
 
 
 
1.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398번지에 우사 신규 신축허가를 득한 부지는 사육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허가 취소의 진정서(27명 주민서명)를 제출(2019.2.21)하여 허가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진정서와 더불어 주민동의가 누락된 부안군 해평길 5번지에 살고 있는 세대주 한순자( 2015년도 2월 5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씨가 축사 동의 해준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순자씨는 부안군에서 전화가 와서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거주하는 세대주 모두가 축사 신축에 동의했다고 하며, 허가 취소가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주민등록되어 살고 있는 한순자씨가 동의했다는 근거서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허가 취소의 사유는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4. 부안군은 세대주 주민 모두가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대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에 근거하여 취소가 불가함을 명기한 공문으로 응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동내주민이 관심이 많아 자유게시판에도 공지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부안군 동진면 해평길 3번지  박동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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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2019-08-22
  • 답변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10-9330-0314
1. 귀하의 민원(김*삼씨 축사 허가취소 재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4조제2항제6호에 의거 일부제한 구역안에서 축사 신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에 전부 동의한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세대주란 실제로 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바,
 
3. 한*자씨가 해당번지에 전입신고(‘15.2.5)한 이후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평마을 주민 6명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마을주민들이 한*자씨를 직접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 관련조례에 명시된 거주하는 세대주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관련하여 허가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요청한 김*삼씨 축사 허가에 대한 주민동의서 공개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과 서목용 주무관(☎063-580-45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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