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근로자 5인이상 농업경영체)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32
- 제목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근로자 5인이상 농업경영체)
- 작성자농업기술센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단시간/일용/계절근로자 포함) 5인이상 모든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바,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홍보합니다.
대 상 : 상시근로자(단시간/일용/계절근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경영체
기 간 : 2024년 2월 16일 ~ 4월 30일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1544-113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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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063-580-3841
최종수정일 :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