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공고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263
- 제목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공고
- 작성자농업기술센터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 - 46호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공고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2. 6. 16.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1. 기 간
가. 공고기간 : 2022. 6. 17. ~ 2022. 7. 8.(22일간)
나. 신청기한 : 2022. 7. 8..까지
2. 공고장소 : 부안군청 및 부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에 따른신청 접수
4. 법적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의망하는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있는 경우는 제외
나. 구비서류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참조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추가 확인함)
6. 접 수 처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강소농육성팀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580-3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063-580-3841
최종수정일 :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