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검사 안내(23.01.02.시행)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54
- 제목중국(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검사 안내(23.01.02.시행)
- 작성자보건소
<1> 2023년 1월2일 부터 중국(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시행합니다.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 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2> 중국(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01.0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침(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첨부파일(중국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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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