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율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80% 이하인 자(변경)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또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아 정밀검사 실시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전문의 작성
- 입금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