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하는 서비스.

  • 교육대상
    • 영유아~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주 2회 (1회 40분)
    • 교육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보육시설 및 교육 공공기관
    • 교육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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