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하는 서비스.
- 교육대상
- 영유아~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주 2회 (1회 40분)
- 교육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보육시설 및 교육 공공기관
- 교육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