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기업인의 꿈과 비전을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부안에서 이루어드립니다.

부안은 새만금의 발원지이며 새만금신항만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성장의 최적지입니다.

부안군 투자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조례 제15조>
  • 임대료 50%
    ※임대료 차액은 처음 지급일부터
    10년 초과 못함
  • 분양가 30%
2억원
  •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고용 보조금
<조례 제1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9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공장시설 보조금
<조례 제20조>
  • 50억원 초과(토지비용 포함), 시설금액의 5% 범위
100억원
  •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시설 신설
교육시설, 주택 구입비 등 지원
<조례 제22조>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 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조세감면 농공단지 법인세, 소득세
  • 5년(3년 100%, 2년 50%)
제조업(1천만불 이상)물류업(5백만불 이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 15년내 100% 면제
개별단지 법인세, 소득세
  • 7년(5년 100%, 2년 50%)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 15년내 100% 면제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관광산업 시설투자비 지원(제36조)
  • 투자금액의 5% 범위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제외
20억원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고용보조금(제37조)
  •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2억원
  •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 10명 초과
교육훈련보조금(제3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광산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39조)
  • 투자금액의 5%범위 (토지매입비 포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시설 합산)
100억원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50%
  • 취득세 75%
  • 재산세 : 5년간 75%
국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대 상
국내 기 업 국내기업 보조금(제23조)
  • 건물 취득가액 3%범위
  • 건물 임대50% 범위 5년간
  • 시설, 장비 설치비 투자금액 3% 범위
5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전부 또는 일부 군내로 이전, 신․증설하여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 기업의 공장, 본사, 연구소
    •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 공장 이전, 신․증설 기업
  •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 (토지매입, 공장 건축, 시설 설치)에 대하여 5% 범위※기존공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시 제외
50억원
분공장 투자기업 지원(제24조)
  • 국내기업 보조금 준용 지원
5억원5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100억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제25조)
  • 토지비용 포함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50억원
  •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가동 기업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기존기업의투자촉진 장려금(제26조)
  • 투자금액의 2% 범위
20억원
  •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공장부지내 5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추가 고용하는 증설투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27조)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포함
10억원
  • 창업기업 또는 군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군내에 창업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제조업
대규모 투자기업(제28조)
  • 토지구입, 공장 건축, 시설 설치 소요 투자금액 5% 범위
100억원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 고용규모 100명 이상 제조업
고용보조금(제29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 생산자서비스업 1명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음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교육훈련보조금(제30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 생산자서비스업 1명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음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제31조)
  • 면적별로 20% ~ 30%범위
30%
  • 제3농공단지 최초 분양 시 분양대금 완납 후(착공신고 후)
물류비지원(제32조)
  • 육상운송비용의 50%범위, 연간 2,000만원, 3년간
    ※ 당해연도 관할세무서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운반비 기준
 
  • 생산된 완제품 출하 또는 원자재 운반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 운송
관 광 사 업 시설투자비 지원(제36조)
  • 투자금액의 5% 범위(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제외
20억원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고용보조금(제37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의 범위
2억원
  •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 10명 초과
교육훈련보조금(제38조)
  • 초과인원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
2억원
  • 군내 거주자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위한 교육 훈련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39조)
  • 투자금액의 5% 범위(토지매입비 포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시설 합산)
100억원
  •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50%
 
취득세
  • 75%
재산세
  • 5년간 75%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대상 및 고용규모 등에 따라 상이. 중복지원 제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기준

국내 관광투자기업 지원
대상요건(부지면적) 보조금 지급율 비 고
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분양대금 완납 후)
99,000㎡ 이상
  • 정상분양가의 30%

부안제3농공단지 입주 기업 해당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604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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