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지원정책

예비 귀어·귀촌인들을 위해 부안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어촌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 신청기한 : 귀농·귀촌 5년이내 지원신청
지원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염전업 등)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수산물 보곤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 시설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창업자금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등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사업 시설의 설치 등(※토지구입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제외)
  • 주택마련 지원
    • 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 중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담당자 정보

  • 부서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063-580-4488

최종수정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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