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추가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281
  • 제목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추가안내
  • 작성자보건소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선거권 보유자(참고)>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 4. 6.까지 출생)인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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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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