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추가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281
- 제목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추가안내
- 작성자보건소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선거권 보유자(참고)>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 4. 6.까지 출생)인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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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