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의 선거권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협조 요청사항 정정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365
  • 제목격리자등의 선거권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협조 요청사항 정정 안내
  • 작성자보건소

1. 관련

가.「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23.3.29. 관보게재 예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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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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