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292
- 제목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보건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험
2) 2023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
나. 시험일시
1) (면접) 2023.3.10.(금), 14:00 ∼ 17:00
2) (면접) 2023.3.15.(수), 14:00 ∼ 15:00
다. 시험주관: 김천시
라. 시험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회의실
마. 응시인원: 면접시험별 각 10명 미만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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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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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