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365
- 제목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보건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시험명: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3월 전
2) 시험 일시: 2023.3.18.(토), 10:00 ∼ 15:00 (기관별 세부 일정은 붙임파일 참고)
3) 시험 주최기관: 전라북도교육청
4) 모집 정원: 62여명(응시인원 미정)
5) 시험장소: 5개소(세부 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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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