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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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보건소
광주지방법원 2023카확51271, 2023카확5060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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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