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117
  • 제목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자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 25. ~ 2. 14.(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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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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