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2667
  • 제목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의 확산을 통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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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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